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윤택남 칼럼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해직일기] 자유언론실천

마니아 편집팀 | 2010.10.27 | 조회 6449

 01.jpg


“자유언론실천”


지난 주말 뜻 깊은 선언문을 읽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 선배들이 천명한 자유언론실천 선언문이었습니다. 1974년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한 뒤 서슬 푸른 독재의 칼날을 휘두르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정권이 긴급조치를 통해 언론 통제를 강화해 나가자 기자들은 노조를 결성하는 등 언론자유수호 투쟁을 벌여 나갔습니다. 언론계 안팎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유신정권은 동아일보사에 광고탄압을 가했고 수많은 기자들이 강제 해직됐습니다.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언론인의 불법연행을 일절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36년전 동아 투위 선배들이 결의한 내용입니다. 비록 더디지만 역사가 발전하듯 36년이 지난 지금 언론사에 기관원이 출입하거나 기자들이 불법 연행되는 일은 흔치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뜻에 거스르는 기자를 해직시키는 일은 21세기 G20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량 강제해직 사태를 일으킨 1974년 자유언론실천 선언문을 21세기 해직기자인 한국기자협회장이 낭독한 것은 가끔은 반동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경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번한 뒤 170명이 넘는 기자와 PD 등 언론인들이 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8명의 언론인들이 아직 해직 상태에 있습니다. 36년 전 박정희 정권도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을 대량 해직시키면서 기자 해직에 정권은 어떠한 영향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YTN 기자 6명을 대량 해고 시킨 뒤 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시 신재민 차관은 YTN이 ‘민간기업’이라며 해직기자 문제를 왜 공기업인 대주주와 협의하지 않고 청와대와 문화부 등 정부를 귀찮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YTN 기자 해직 사태에 정부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다는 신 차관은 그러나 얼마 후 “공기업이 보유한 YTN 주식을 팔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02.jpg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은 언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언론자유가 천부인권처럼 보장돼야 하는 이유는 기자 등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언론자유 속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아투위 해직기자 선배들이 밝힌 자유언론실천선언 정신은 36년이 지난 오늘 뿐 아니라 천년이 흘러도 모든 기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