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윤택남 칼럼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사]YTN 기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YTN노동조합 | 2012.11.14 | 조회 1989

YTN 기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해직사태 1500일째 “국가기관 범죄로 손해 막대”
2012년 11월 14일 (수) 00:46:49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2009년 YTN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체포됐던 YTN 기자 4명이 해직사태 1500일을 맞은 1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YTN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임장혁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YTN 불법사찰에 연루된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에 대해서도 같은 청구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들은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2008년 9월부터 관련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불법사찰을 토대로 검경이 동원돼 기자들이 불법체포되고 해직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4월 전국언론노조와 YTN지부 등은 불법사찰을 재수사한 검찰에 원충연 등 사찰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지만 7달째 수사중이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민간인 불법사찰을 다시 파헤치면 내곡동

특검보다 몇 배 추악한 진실이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피해자가 누구든 중대범죄인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국가가 언론기관인 YTN을 조직적으로 장기 사찰했다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며 인권.언론자유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 등 4명의 기자들은 2009년 3월 임단협 결렬에 따른 YTN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자택 등에서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이중 노 전 위원장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경찰 조사에 협조했으나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돼 반발을 샀다. 검찰은 올해 민간인사찰 수사 발표 당시

원충연 전 조사관이 “경찰이 YTN 수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사찰 이유를 밝혔다고 전해 당시 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장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