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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검찰, YTN 불법사찰 부실 수사”

YTN노동조합 | 2012.10.17 | 조회 1856

"검찰, YTN 불법사찰 부실 수사”
민주 서영교 의원, 서울지검 국감서 지적
2012년 10월 16일 (화) 22:36:53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YTN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충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장이 검찰 조사에서 ‘YTN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어서 YTN을 사찰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데도 검찰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김충곤 전 팀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도 통화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 YTN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사건 1심 뒤 ‘검찰에 항소를 건의’했다고 명시된 부분은 “언론탄압을 위해 총리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증거”인데 검찰이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줄 필요”라고 나와있는 ‘MBC, KBS, YTN 임원진 교체방향’이란 제목의 사찰 문건도 “어느 선에 보고됐고 누구의 결재를 받았는지에 따라 직권남용의 범위가 넓어진다”며 “정권이 YTN 임원진을 교체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원 전 조사관 등이 사찰 대상 기관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YTN 사찰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YTN 간부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공연 티켓을 전달하려다 무산된 사건과 관련해선 “과거부터 (검찰 간부를) 관리해온 정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YTN노조와 미디어오늘의 ‘배석규 사장 황제골프’ 의혹 제기 무죄 판결은 “검찰이 언론자유를 좁게 해석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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