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도 ‘황제골프’ 기사를 인용해 배석규 사장 비판 성명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마찬가지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특히 배 사장을 공적 인물로 인정하면서 “김 위원장이 이 사건 글들을 게재하게 된 데에는 배석규 사장이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며 “배석규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판 이사 표명을 수인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YTN노조는 YTN과 일부 간부들의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잇단 소송에 대해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질러놓으면 상대방이 시달리다 못해 주저앉을 것이라는 못된 심보”라며 “YTN은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석규 사장과 일부 간부들은 YTN 불법사찰 당사자와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기자 6명을 형사고소하고 언론사 5곳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YTN 노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문건을 제시하면서도 보도자료 어디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노조 기자회견을 인용 보도한 언론인들에게까지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혁 변호사는 “언론사는 자기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3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YTN도 비판적 보도를 해온 것 아닌가. 다른 매체의 비판에 대해 폭넓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황제골프’와 관련된 세 번째 명예훼손 사건인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이 재판은 애초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선고공판 일정을 연기했다. 우 전 회장은 ‘황제골프’ 기사가 보도된 후 회사측이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간 것”이라며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광고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대해 YTN 간부는 우 전 회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로 밝혀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우 전 회장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언론인에 대한 겁주기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PD수첩이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