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윤택남 칼럼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사]문방위, 배석규 사장 국감 증인 채택

YTN노동조합 | 2012.10.04 | 조회 1886

문방위, 배석규 사장 국감 증인 채택
9일 방통위 국감서 YTN 사찰.해고 사태 다루기로
2012년 09월 29일 (토) 15:57:52 양성희 기자 yang@journalist.or.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YTN 사찰과 노조원 해직 등 징계문제와 관련해 배석규 YTN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함께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배석규 사장과 노 전 위원장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와 민주통합당 최재천 간사는 28일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전날 문방위원들은 국감일정을 확정짓는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대립으로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이 문제를 한선교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한 바 있다.

언론사 파업사태, 징계문제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자격으로 배 사장이 국감에 출석하게 된 것은 김재철 MBC 사장,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사장과 조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 각각 8일과 22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문방위 여야 간사는 배 사장 외에도 김현희 KAL기 사건과 관련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정연주 전 KBS 사장, 김현희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및 공정보도와 관련해 김상헌 NHN 대표,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