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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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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증거 공개!

YTN노동조합 | 2012.03.08 | 조회 2970

사측과 일부 부서장에게 경고합니다.

총파업 돌입 전날 조합원에게 강압적인 문구로 파업 참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요하고 불이익을 예고하는 단체 문자까지 발송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단체 문자로까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 협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를 계속한다면 YTN 노동조합은 당사자 실명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계속된다면 노동부 고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치졸한 협박에 흔들릴 조합원이 없으니 굳이 불법을 감수하며 오버하지 마시길 당부합니다.



< 파업 참가 방해, 간섭 등 부당노동행위 >


- 단협에 규정된 ‘기본근무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평상 근무나 특근 등 지시

- 파업 참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경우

- 휴가 중 파업 참가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주장하며 제지 또는 간섭하는 경우

-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 기타 구두나 통화, 문자, SNS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항의하고 집행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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