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규, 감사, 법무팀장 등 YTN 간부, 전 총리실 직원 2명
증거인멸,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
'YTN 불법 사찰 사태'과 관련해 배석규 사장 등 YTN 관계자 4명과 전 총리실 직원 2명을 오늘(16일) 검찰에 고발한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배석규 YTN 대표이사와 손 모 법무팀장, 염 모 감사팀장, 김 모 당시 보도국장 등 YTN 간부 4명을 증거인멸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공모한 혐의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충곤 점검1팀장과 원충연 조사관을 증거인멸과 공용물건 은닉, 개인정보 부당 사용 등의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일원동 대책 회의’ 당시 집중 통화
지난 2010년 7월 5일 총리실이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전후 불법 사찰 주범인 원 씨가 YTN 감사팀장과 법무팀장 등과 심야를 불문하고 수 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전화 연락 시점이 7월 5일 강남 일원동 은폐 대책회의 기간에 집중됐으며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불문하고 심지어 자정 넘어 새벽까지 긴박한 통화가 다수 이어졌다. 또 김충곤 점검1팀장 → 원충연 → YTN 간부들로 이어지는 '3각 통화' 흐름도 여러 차례 확인돼 조직적인 지시와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증거로 미뤄 볼 때 당시 총리실 직원들의 대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가는 긴박한 순간에 서로 연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언론사 중요 간부들이 수십차례 통화했으며, 이는 YTN 불법사찰 증거 인멸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배석규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포함
배석규 씨가 친노조 간부진을 해임 또는 보직변경 인사조치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강제 전보 조치했으며, 특히 물리력까지 동원해 노조 간부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까지 강제로 통제한 혐의도 함께 고소장에 포함됐다. YTN 노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총리실 불법 사찰로 공정방송을 외치던 기자들이 강제 해직되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지방으로 쫓겨났으며, 조합원들의 형사 재판, 조합비 운영까지 사찰되고, 사무실 출입까지 통제됐고,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4일 김충곤, 원충연 씨를 포함해 정정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18명을 개인정보 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바 있으며, 이번 추가 고소를 기존 수사 중인 사건에 병합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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