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포토 에세이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MBC투쟁 결의문

마니아 편집팀 | 2010.03.10 | 조회 10698

DSC_0061.JPG
 

누가 MBC를 흔들고 있는가?


마침내 MBC에 낙하산 부대가 내리 꽂혔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 자유를 유린한지 꼭 2년, 뉴 라이트 점령군을 투입해 방문진을 MBC 장악의 전진 기지로 삼은 지 꼭 일곱 달 만이다. 특보 사장을 내세워 YTN의 양심에 수갑을 채우고, KBS를 정권의 놀이터로 만든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공영 방송, 민주 방송의 심장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침략의 역사는 불행히도 부역의 역사다. 김재철 사장, 그는 부역자로 나서지 말라는 후배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의 용병을 자처했다. MBC 사장이라는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이명박 정권의 MBC 장악에 앞장 설 칼잡이로 나선 것이다. 그의 칼끝은 권력에 복종하고 정권을 찬양하라는 협박과 함께 후배들의 양심을 가차 없이 베어 낼 것이다.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에 거짓과 어둠의 장막을 드리울 것이다.


그러나 침략의 역사는 또한 저항의 역사다.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낙하산 용병들이 투입된 자리에는 어김없이 언론 자유의 새 희망이 자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집요한 탄압에 처절한 투쟁으로 맞선 YTN이, 새로운 노조와 함께 위대한 반란을 시작한 KBS가 이를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마침내 침략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다. 우리는 황선필, 김영수, 최창봉, 강성구를 비롯해 MBC에 투하된 수많은 정권의 하수인들을 목숨 건 총파업 투쟁으로 몰아낸 승리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다. MBC는 낙하산의 무덤이다. 이제 우리 여기에 세울 또 하나의 비석을 준비하려 한다.


MBC는 외롭지 않다. 앞에는 먼저 싸움을 시작한 YTN과 KBS 동지들이 있고, 뒤에는 언론 자유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려 모여드는 국민들이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MBC를 정권의 채널로 만들려는 김우룡을 비롯해 방문진을 점령한 공영방송 파괴 5적들은 당장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물러가라. 정권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인사들로 방문진을 새로 구성하지 않고서는 결코 MBC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지킬 수 없다.


하나. 방문진의 용병을 자처한 김재철 사장은 MBC 사장자리를 얻기 위해 이명박 정권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고백하고, 황희만, 윤혁 이사와 함께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 그러지 않으면 MBC 사옥만 맴돌다 쫓겨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하나. 이명박 정권과 방문진의 MBC 장악 음모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우리 2천여 MBC 조합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공영방송 MBC를 지킬 것이다. 단호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반드시 공영방송 파괴 5적과 낙하산 경영진을 몰아낼 것이다.


권력에 짓밟힐지언정 권력의 노리개가 될 수는 없다. 영혼을 팔고 정권을 찬양하며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는가. 자 이제 결전에 나서자.


2010년 2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