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포토 에세이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일변련, YTN노조 취재 방문

마니아 편집팀 | 2010.11.27 | 조회 10751

07.jpg

6월 3일 오전, 일본 변호사연합회 15명이 YTN노조를 방문했다.

03.jpg

일변연은 우리나라의 대한변협과 비슷한 기구로, 약 3만 여명이 가입된 일본의 공식 변호사 기구다.

02.jpg

이들은 일변련의 한국미디어 사정 조사 변호사들로서 한국의 언론 운동을 취재하기 위해 입국, YTN노조를 방문했다.

01.jpg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일본 보도 자료를 읽고 있는 한 변호사

04.jpg

돌발영상을 '꼭' 보고 싶다며, 예정에 없던 빔프로젝트 설치로 영상을 재생 하고 있다.
(반응? 좋았다! 일본에 라이센스를 팔라는 농담도 오가며!)

05.jpg

3시간에 걸친 꼼꼼한 조사가 끝났다.
YTN사태와 한국 언론 전반에 대한 질문 등이 취재의 주를 이뤘다.

06.jpg

이들은 이후 타사를 방문, 한국 언론운동에 대한 조사를 더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11월, 일본 와카야마에서 열릴 예정인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하는 인권옹호대회에서 YTN사태와 한국 언론 운동에 대한 조사관들의 조사 내용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일변련이 한국 언론운동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 / 사진 : YTN 서정호 조합원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