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한번도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검찰이 거짓말로 법원까지 속여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더니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YTN 조합원 20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했다.
특히 부당하게 체포와 구속을 당했던 노종면 위원장 등 4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해고자 3명을 약식 기소한 것은
파업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6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서
YTN 노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기도라 볼 수 있다.
YTN 노조는 이번 검찰 사법처리의 배후가 정권이라고 확신한다.
신재민 씨를 비롯한 핵심 권력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YTN 사태는 사내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의 의미를 축소해 왔다.
사내 문제가 맞다면 고소인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무더기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여론은 '과연 대한민국 검찰답다'며 조롱하지 않겠는가?
사법처리 결과를 들여다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YTN의 해직 기자 6명 전원이 기소 또는 약식 기소 됐고
정권 실력자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돌발영상 담당자 2명이
또한 기소 또는 약식 기소 된 사실은 각본에 의한 수사였음을 의심케 한다.
한번도 조사를 기피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 일정까지 약속해 둔
YTN 조합원들을 '소환에 불응했다'는 거짓말로 체포했던 코미디 상황에
버금간다 하지 않을 수 없다.
YTN 노조는 결코 수사기관을 앞세운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장에 당당히 나아가 몰상식한 집단의 몰상식한 조치를 고발할 것이며
공정방송을 사수하는 것으로 권력에 저항할 것이다.
권력은 YTN의 조합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 지 모르나
YTN의 보도를 장악할 수 없다.
그래서 들고나온 미디어악법 역시
YTN 노조를 비롯한 언론계 전반의 저항과 범국민적 연대로
저지당하고 말 것이다.
오라, 6월이여 ! 가자, 여의도로 !
2009년 5월 22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09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