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오늘의 사진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나?

마니아 편집팀 | 2011.07.26 | 조회 6039

01.jpg02.jpg03.jpg

"‘보복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YTN 공채 기수별 성명"


YTN 공채 1기

“인사원칙과 상식이 마비된 조직에 도전과 의욕의 피는 돌지 않는다.”


YTN 공채 2기

“인사가 공정성을 잃으면 조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YTN 공채 2.5기

“인사권은 인사를 잘 하라는 권리이지 마음대로 하라는 권리가 아니다.”


YTN 공채 3기

“내부고발자에 보복하는 조직이 취재원에게 제보를 달라고 할 수 있나?”


YTN 공채 4기

“사람이 떠나가려 하는 조직에 경쟁력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YTN 공채 5기

“치졸한 보복 인사는 비뚤어진 분풀이,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YTN 공채 6기

“언론인으로서 부당함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YTN 공채 7기

“ ‘시범 케이스 공포 경영’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YTN 공채 8기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며 보도하게 해 달라.”


YTN 공채 9기

“양심 있는 대다수 조직원들이 일할 의지를 잃고 있다.”


YTN 공채 10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전준형 선배를 제자리로 돌려 달라.”


YTN 공채 11기

“젊은 기자들에게 무력감을 줘서 얻고자 하는 게 순종이라면 착각이다.”


YTN 공채 12기

“기자 양심을 지킬 수 없는 회사에서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나?”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