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자협회] 내일 긴급총회 장소 17층 회의실로 변경!

YTN노동조합 | 2013.06.26 | 조회 4526

내일 기자협회 긴급 총회 장소 17층 회의실로 변경!

 

-회사 측, 19층 보도국 총회 개최 불허

-무엇이 두려워 평화적인 보도국 총회마저 막는가?

  

회사 측이 내일로 예정된 19층 보도국 총회를 불허했습니다.

경영기획실은 “19층 보도국에서 총회가 열릴 경우,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총회를 강행해 문제를 야기하면 법과 사규에 의거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협회는 다시 반복되는 사측의 구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오랜 관례였던 보도국 총회를 가로막는 것입니까?

평화적이고 격의 없는 토론으로 어떤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입니까?

특히 특종 보도 불방 지시에 이어 국정원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까지 드러나면서

YTN 보도의 공신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보도국원의 중지를 모으는 것보다 시급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보도국 책임자들이 문을 열고 나와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는 못할망정

누구를 위해서 지긋지긋한 법과 사규놀음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자협회는 사측의 보도국 총회 불허 조치를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사태로 비롯된 당장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총회의 목적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

17층 대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구태가 다시 반복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13626

한국기자협회 YTN지회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