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국정원 보도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기자회견

YTN노동조합 | 2013.06.25 | 조회 4411

 

 

 

방송중단! 보도개입! 홍보방송전락!

 

국정원 보도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YTN지부 공동기자회견

 

6. 26(수)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시민사회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언론은 온갖 편파, 축소, 왜곡보도로 오히려 국정원의 공범 노릇에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국정원 관련 아이템이 통째로 누락돼 방송되고 YTN의 단독보도는 국정원 직원의 개입으로 축소보도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도 관련보도를 애써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정권 눈치보기용 보도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김현석),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YTN지부(지부장 김종욱)는 26일 오후 1시 30분에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방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파괴의 현실을 낱낱이 고발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어서 2시 30분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리는 <언론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