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는 공방위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가!

YTN노동조합 | 2013.07.03 | 조회 4664

공방위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보도국장의 행태

                  -국정원 보도 관련 공방위 상황 보고

 

 

국정원 관련 특종 리포트의 방송중단 지시 등과 관련해

노사는 지난주 금요일(28)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측 위원들은 중요한 리포트에 대해 내용이 좀 어렵다

이유로, 해당 취재부서나 보도국 회의 등을 통한 별도의

논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방송 중단을 지시한 행위는 명백한

문책사유라고 주장했지만 사측 위원들은 편집부국장의 행위는 뉴스편집을 책임지는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노측 위원들은

공정방송협약(12)에 따라 편집부국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문책요구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투표를 요구했지만 사측 위원들은

편집부국장이 심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측 공방위원으로 출석한만큼

투표는 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노사는 편집부국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후 공방위를

다시 열어 편집부국장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기로 하고 당일 회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 공방위 회의 이후 사측은 편집부국장의 행위를

심의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방위는 응하지 않겠다며 공식 회의석상에서 약속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엎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편집부국장의 행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책요구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노사 공정방송위원회가 왜 존재하고 공정방송 협약은 왜 마련된 것입니까?

 

보도와 관련한 특정 행위가 문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고 책임을 물어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과 당사자나 사측의

입장이 맞설 경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매듭을 짓기 위해

공방위 회의와 협약의 구체적 조항을 노사가 합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편집부국장의 행위에 대해 사측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판단을 근거로 심의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방송협약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공방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종 리포트의 방송중단 지시와 보도국 회의내용 유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일관하며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홍렬 보도국장이, 한발 더 나아가 공정방송위원회의 무력화까지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노조 공추위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보도국장의 행태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373

YTN 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