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억지를 부린다고 가려질 일이 아니다!

YTN노동조합 | 2014.03.03 | 조회 4241

억지를 부린다고 가려질 일이 아닙니다.

 

 

이홍렬 보도국장이 경찰 증원과 관련한 특종 리포트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부분을 삭제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7일 사측과 공정방송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홍렬 국장은 안건 심의대상자인 만큼 회의에서 제척됐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회의가 진행됐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사측 위원들의 억지 주장에 부딪혀 허무함과 좌절감만 맛본

시간이었습니다.

 

노사 공정방송협약은 공방위의 안건 처리 과정에 대해

심의대상자에 대한 징계심의나 보직변경 요구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노사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홍렬 보도국장의 행위가 공정방송을 훼손한 것인 만큼

징계심의나 보직변경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이홍렬 국장의 행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징계심의나

보직변경 요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토론에도 양측의 입장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아

노측 위원들은 협약에 나와 있는대로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이홍렬 보도국장의 행위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홍렬 국장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노측 주장과 문제가 없다는 사측 주장이 맞서면서 결론이 나지 않기에 협약대로 투표로

결정하자고 한 것인데, 사측은 이홍렬 국장의 행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AB의 주장이 맞설 때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투표로

결정하라고 규정이 돼 있음에도 B가 다시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내세워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코미디 보다 못한

생떼에 말문이 막힐 뿐 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생각해도 억지임이 느껴졌는지 나중에는

투표를 할지 여부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어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인 투표를 또 다시

별도의 안건으로 삼아 논의하지 않으면 투표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가 과연 언론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회의감마저 듭니다.

 

결국 노측 위원들은 사측 위원들의 억지 논리에 자칫

공방위 회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협약 규정대로 투표를 진행했고 사측 위원들은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사측 위원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공방위 절차에 시비를 걸어

이홍렬 국장의 공정방송 훼손 행위에 대한 논란을

사소한 절차상 논쟁거리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YTN 보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앞장서 지켜야 할 보도국장이, 오히려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앞장서 파괴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건팀과 다수의 공채 기자들이 이홍렬 국장이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에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모순에 찬 억지 논리로 공방위 절차에 시비를 건다고 해서

그 본질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홍렬 국장은 이미 국정원 댓글특종 리포트 방송 중단 행위로 기자협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고 기자협회 회원 자격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또 다시 특종 리포트에서 대통령을 지우기 위해 기사를 난도질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YTN의 보도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조는 이홍렬 보도국장의 해사행위와 같은 일이 YTN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YTN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모든 사원들이 본질을 직시하고 노조의 이후 행동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433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