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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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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투쟁의 법적 정당성이 또다시 확인됐다!

YTN노동조합 | 2014.01.17 | 조회 4791

공정방송 투쟁의 법적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

 

 

지난 2012YTN의 파업은 정당했다는 판결에 이어

같은 시기에 있었던 MBC 동료들의 파업 역시 정당한 것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당시 파업으로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당한 44명이 낸

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한 것이라며 전원 승소 판결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법원이 제시한 판결 이유이다.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고, 이는 헌법과 방송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사용자가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방송사들 노조의 파업이 100%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저항하는 것은

기초적인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이를

부당하게 제압한 사측이 법을 어긴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법원 역시 2012년 임금과 공정방송, 해직자 복직을 요구한

YTN의 파업 역시 정당한 행위였다며 김종욱 전 위원장 등

전임자 3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따지고 보면 YTNMBC 파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충실한, 이 사회를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또한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을 지키려다,

파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YTN 기자 6명의 해고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인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이들의 해고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는 현 정권과 YTN 사측의 행태가

얼마나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최근 국회의 방송공정성특위 소속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 전원이 해직 언론인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YTN 배석규 사장과 MBC 김종국 사장에게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다!

 

YTNMBC 사측에 요구한다!

 

스스로를 정권을 위한 언론사 경영진이 아닌 회사와 시청자를 위한

경영진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국민적인 상식에 입각한 준엄한

법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그만두고 판결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

 

더 이상 법원과 국회의 판단을 무시하지 말고, 회사의 화합과 발전을

바라는 사원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자사의 해직기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014117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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