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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협 성명]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독소조항은 폐기돼야 한다.

YTN노동조합 | 2009.03.01 | 조회 3667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독소조항은 폐기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제한을 현재 미디어 법안에 규정돼 있는 20%에서 10%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미디어 법안에는 대기업과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49%나 가질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최근 해당 부처의 한 핵심 공직자는 "보도 방송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은 미국 CNN이 웃을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의 미디어 법안과 이 공직자의 발언은 모두 우리나라의 현실적 언론 환경을 애써 외면한데서 비롯된 결과다.

재벌기업들은 이미 광고 집행만으로도 언론사들의 논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거대 신문사들의 논조는 사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 왔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명백한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대기업과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의 지분까지 49% 갖게 될 경우 그 보도전문채널의 성격이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 CNN은 미디어재벌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주의 이익이나 정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워싱턴 포스트도 사주가 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사회적 환경도, 정치적 환경도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CNN과 YTN을 수평비교한 모 공직자의 발언은 상식을 외면한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의 여론형성 기능은 지상파 방송사 못지 않게 커지고 있다.  

광고시장의 현실상 우리나라의 보도전문채널은 2개 이상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폐기하라.

야당에 요구한다.

우리 사회에서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이 지상파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YTN 사측에 요구한다.

민영화 저지를 공언했던 사측은 미디어 법안의 독소조항 폐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기울이고 있는지 사원들에게 설명하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력을 다해 전방위의 노력을 기울이라.

 

 

2009. 2. 28

한국기자협회 YTN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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