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도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해직CMS계좌 폐쇄 안내)

YTN노동조합 | 2015.01.12 | 조회 2728

그동안 도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년여 간 수많은 분들이 YTN 노동조합과 해직 기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해직 기자 6명의 생계 보전을 위해 매 월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저희 계좌로 입금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노조를 지지해 주시는 시청자들과 다른 언론사 동료들,

언론단체 회원들이 CMS 계좌를 통해 짧지 않은 기간 지속적으로

해직 기자들을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YTN 노조의 능력만으로는 해직자들의 생계를 보전하기가 버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YTN 해직 기자들이 6년여의

칼바람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무어라 감사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해직 기자 6명 중 3명이

YTN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측의 터무니없는 재징계 위협에

휘둘리고는 있지만 앞으로 YTN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직 복직하지 못한 3명도 뉴스타파 등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YTN 노동조합은 그동안 해직기자 6명의 임금 보전을 위해

운영해 오던 CMS 계좌를 이달부터 마감하고자 합니다.

 

도움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인 줄 알지만 부득이 이렇게 글로 감사함을 표할 수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년 간 YTN 노동조합과 해직 언론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YTN이 공정하고

올바른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5112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