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전원 복직은 여전히 우리의 필수 과제입니다

YTN노동조합 | 2014.11.27 | 조회 2830

전원복직은 YTN의 필수 과제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사우 여러분! 오늘 대법원의 해고무효소송

판결 내용으로 인해 좌절하고 상심해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조합은 일단 3명의 해고가 부당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부당한 해고로 6년 넘게 본인과 가족들은 물론 전체 조합원들에게

말로 다 못할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한 책임 통감과 응분의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왔듯,

우리 내부의 갈등 해소와 화합, 이를 통한 재도약과 발전이 YTN

가장 큰 과제라는 점입니다.

 

갈등 해소와 화합은 법원 판결 등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YTN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해직사태를 해결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판결 이후에도 6명 전원 복직의 당위성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노조는 보다 성숙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전원 복직 실현을 통한

회사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YTN 전체의

생존과 발전입니다. 이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갈등해소와

화합입니다.

 

진정한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해 이번 복직 판결에서 제외된 3명에

대해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해법을 고민하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일부만 복직하게 됐지만 사측의 의지만 있다면 다른 3명도

언제든지 회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6명 전원 복직의 꿈을

이뤄낸다면 이는 YTN에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언론인들의 활동 범위 등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 평가는 법조계와 시민사회에 맡기고

노조는 우리 YTN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향후 일정에 더욱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모든 조합원과 사우 여러분이 함께 행동에 나서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해직 2244일째, 20141127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