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차분히 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사우 여러분!
동료 6명의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곧 내려지게
됐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인 11월 27일 오전 10시로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노동조합은 YTN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고사태가 판결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에서 우리 손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그 입장은 판결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직사태는 지난 2009년 1심 선고 시, 사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노사합의만 지켰어도 진즉 해결됐을
문제입니다.
배석규 사장이 합의를 어김으로 인해 갈등은 증폭됐고 회사는
이후 방송과 경영, 모든 면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판결 이후 갈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선고에 임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
2014년 11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