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자회사 임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규탄한다!

YTN노동조합 | 2015.03.17 | 조회 3535

한 자회사 임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규탄한다!

 

 

앵커는 시청자와 직접 상대하는 YTN의 대표 얼굴이다.

 

때문에 앵커 선정의 기준과 과정은 그 어느 인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실시된 사내 앵커 오디션 과정에서 한 자회사

임원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큰 흠집이 났다.

 

당초 보도국은 야근 앵커 일부를 새로운 얼굴로 교체하기 위해

본사 기자와 사이언스, 웨더, 라디오 구성원들로 한정해 오디션을

실시했고 그 결과 지원자 중 2명을 앵커 자원으로 선발했다.

 

그런데 이후 류희림 YTN 플러스 사장이 앵커팀장에게 압력을 넣어

‘YTN 플러스 소속 지원자한 명이 추가돼 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때문에 기존 앵커 중 한 명이 더 나가야만 하게 됐다는 논란이

사내에 불거졌다.

 

추가로 선정된 당사자는 논란이 일자 스스로 앵커 자격을 포기한

상태이다.

 

편집팀은 당초 2명이 선정된 상황에서 류희림 사장이

앵커팀장에게 특정인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앵커팀장은 이 요청 때문에 해당 지원자를 추가 선정한 것은

아니며 인원이 한 명 더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어 오디션 평가

점수의 3순위 자를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노조 집행부만이 아닐 것이다.

 

해명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떠나, 문제는 자회사 임원 한 사람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조직 내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불신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앵커 지원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논란에 휩싸이게 된 당사자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구성원들이나 노조의 의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것이지 결코 특정인의 앵커 기용 자체를

반대하고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조직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인사에 대한 불공정 시비이다.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불가능하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앵커 자격을 얻고 기존 앵커들 중 누군가

한 명이 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용납되면 어느 누가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앵커팀 구성원들에게 이같은 상황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상처를 받는

것인지 류희림 씨는 알기나 하는가?  

 

류희림 씨는 지난 몇 년 간 검찰 티켓로비 의혹지국장 순환근무 관련 사규위반등 갖가지 논란을 일으켜왔던 사람이다.

 

류희림 씨는 더 이상 우리 YTN에 해를 끼치지 말라!

 

보도국장은 이번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앵커를 포함한

모든 인사 과정에서 다시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라!

 

 

                 2015317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