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조합비 추가 공제에 대한 설명

YTN노동조합 | 2015.02.24 | 조회 2856

 

사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노동조합은 급여와 상여 총액의 1.5%를 조합비로 걷고 있습니다.

 

2014년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지급된 일시금 150%와 소급분 역시

급여이기 때문에 조합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에 2월과 3월 급여에서 조합비로 2%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공지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추가로 공제하는 노조비는 일시금과 소급분의 1.5%보다 작은 액수입니다.

 

회사의 실수였지만 일단 지급된 급여에 대해 다시 조합비를 걷는다는 것에 대해

조합원께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조합비는 조합을 운영하는 근간입니다.

 

때문에 조합원께서 양해해주시리라 생각하고 2,3월 급여에서 공제를 요청했고,

회사에는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공지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지를 보면 마치 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실수를 했고 이 때문에

사후에 추가 징수를 요구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게다가 조합비 징수에 대한 회사의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명한 조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