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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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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무릎꿇고 사죄하라!(대법원, 부당징계 무효 판결)

YTN노동조합 | 2015.02.23 | 조회 2443

무릎 꿇고 사죄하라!

 

지난 2012년 노동조합의 파업 도중, 사측은 김종욱 당시

노조위원장 등 전임자 3명에 대해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정직 4개월 등의 중징계를 자행했다.

 

그러나 이후 노조가 제기한 정직 무효 소송에서 1심과 2

재판부 모두 사측의 주장이 틀렸다며 징계는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석규와 김백은 회사 돈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

 

하지만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2, 대법원 역시 노조의

당시 파업은 정당했고 사측의 징계가 부당했음을 최종 확인했다.

 

누가 봐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의 행동에 대해 갈등이

깊어지든 말든, 회사 돈으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 말든,

사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꺾이든 말든, 무조건 괴롭히고 보자는

행태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6년 만에 복직한 동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재징계를

자행한 것도 회사야 어떻게 되든 말든막무가내로

저지르고 보는 못된 습성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배석규와 김백, 당시 인사위원들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으로

갈등을 확산시키고 회사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사원들을

괴롭힌 데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복직자들에 대한 재징계에 대해서도 유,무형의 소중한

회사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12년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벌어졌던

각 언론사들의 파업 또한 정당한 것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당시 파업 도중 발생한 언론사들의 징계 또한 무효인 만큼

해당 언론사들의 사측은 즉각 징계 피해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보상해야 할 것이다.

 

2015223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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