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자협회>김성태 의원 "해직기자 복직 위해 최선 다할 것"

YTN노동조합 | 2013.06.04 | 조회 4593

20130603_162713.jpg

 

20130603_162734.jpg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지난 정권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은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하루하루 가중되는 해직 언론인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또 해직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언론 정상화의 시발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복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러한 인식 아래 방송기자연합회 소속 김유석 회장과 YTN, MBC, KBS 지회장은

어제(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방송기자연합회 측은 이 자리에서

YTNMBC 해직 사태의 현황과 심각성을 설명하고,

해직기자의 복직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김성태 의원은 “YTN을 비롯한 언론계 해직 문제에 대해 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해직기자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공정방송을 외쳤던 우리의 동료들이 일터에게 쫓겨난 지 벌써 만 48개월이 됐습니다.

기자협회는 이들의 복직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화합도 자기기만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복직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364

한국기자협회 YTN지회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