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장의 인식 수준에 미래가
우울할 뿐이다.
경제부장의 일방적 기사 삭제에 대해 노조와 일선 기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올바르지 않은 결정에 대해 언론사에서 당연히 이뤄지는
의사소통 과정을 놓고 이홍렬 보도국장은 보도국 회의에서
‘데스크권 침해’라는 용어를 쓰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공지됐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선) 부장이 지시해 시켜야한다. 안하면
기록으로 남겨라. 차곡차곡 남겨라. 무엇으로 평가한단 말인가.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한다.
-기사의 가치와 밸류 판단은 데스크의 고유권한이다. 맘대로
기사쓰는 기자가 존재하는가. 데스크의 권한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선 안된다.
(4월 18일, 경제부 부장 전달사항)
‘데스크권’이라는 말이 생경하기는 하지만 보도국장은
‘데스크의 결정권’이나 ‘데스크의 권한’을 의미했을 것이다.
데스크의 (고유) 권한은 ‘정치권력이나 사주, 광고주의 부당한 압력에도 기사의 독립성과 편집권을 부여된 결정권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정의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다.
오보나 왜곡이 아닌, 청문회를 앞둔 공직후보자의 흠결에 관한
사실 기사를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이 데스크의 권한은 결코
아닐 것이다.
데스크의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기록’ ‘평가’를 운운하며
‘시키는대로 안하면 불이익 준다’라는 식의 협박을 했는데, 역시 ‘데스크 권한 침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일선 기자이든 사주이든, 데스크의 상급자이든 다른 누군가가
데스크 허락 없이 기사를 승인하거나, 기사를 승인하지 못하게
하거나, 승인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데스크를 속여 부적절한
기사를 승인하게 하거나, 데스크의 윗선이 데스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일 것이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홍보를 위해 다른 부서의
업무에 개입해 억지로 기사를 내보낸 경우가 ‘데스크권 침해’의 전형적 사례일 것이다.
데스크의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재고를 요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어찌 데스크의
권한 침해인가?
노조는 ‘데스크권’을 내세워 기자들에 대한 ‘평가’를 운운하며
기사 삭제같은 엄중한 경우에도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고 협박한
이홍렬 보도국장의 발언이야말로 ‘데스크권’을 빙자한
‘언론인의 직업윤리로서의 권리’와 ‘언론인의 정신’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행태로 규정한다.
중대한 시기에 새로 교체된 기자협회 집행부를 비롯해
카메라기자협회와 방송기술인협회 등 사내 모든 직능단체와
구성원들에게도 호소한다.
시청률 하락과 경쟁력 저하 등 최근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경제부장의 일방적 기사 삭제와 그에 대한 보도국장의 협박 발언 등은 언론사로서 YTN의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결코 노사 대립의 사안이 아님을 모두가 잘 알 것이다.
YTN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YTN이 살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