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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특보 9호]

마니아 편집팀 | 2012.04.04 | 조회 3150


사측이 2일 법인카드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효율적인 법인카드 사용과 투명한 경비집행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사용정보 유출 금지조항 개정’이 눈에 확 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개정 전 사규를 살펴봤다. 제9조 1항에서는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알게 된 타인의 법인카드 사용정보는 본 조 제3항 또는 제 10조 2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습득한 정보는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3항과 10조 2항 두 가지 경우 빼고는 법인카드 사용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예외조항 2가지는 뭘까. 3항은 ‘감사 또는 징계의 목적으로 타인의 법인카드 사용정보가 필요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품의서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 및 경영기획실장의 결제를 받은 후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감사나 징계를 이유로 법인카드 사용정보를 얻으려면 국장이나 경영기획실장 결제와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10조 2항은 ‘경영관리팀장은 부당한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사용내역을 감사실에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영관리팀장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감사한테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리하면 이렇다. 해당 국장이나 경영기획실장 결제와 감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경영관리팀장이 감사에게 보낸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가 사규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거나 등을 돌리면 사규 위반 없이 공개가 가능하다.


개정된 사규는 이 같은 ‘쿠데타’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된 조항 제 18조를 보면 여전히 ‘모든 임직원은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알게 된 타인의 법인카드 사용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본 조 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예외 조항인 3항이다. ‘카드사용책임자는 카드사용자가 소명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카드사용내역 및 소명 내용을 감사실에 송부할 수 있다’고 했다. 갑자기 전에 없던 ‘사장’이 튀어나온다. 개정 사규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라 할지라도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카드사용 내역을 감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어떨까? 공개 안 한다는 뜻이다. 사규를 어기지 않고서는 누구도 배석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없게 됐다. 배석규만 배석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사규인가. 이 회사가 배석규의 사유물인가.


배석규, 그대는 어차피 곧 떠날 사람. 떠나고 나도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YTN이 샅샅이 뒤질 것이다. 그 동안 당신의 법인카드가 거쳐간 역사는 당신도 돌이킬 수 없을터... 쓸데없이 사규 개정하면서 힘 빼지 말라.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정권에 충성스러운 YTN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 파업특보 9호 중 일부 (문서는 아래 '첨부'의 총파업특보9.hwp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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