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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투쟁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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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특보 5호]

마니아 편집팀 | 2012.03.23 | 조회 2287


사측이 두 차례 비슷한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불법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3월 13일) ‘소모적 불법 파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3월 21일). ‘소모적’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색적이다. 고작 두 차례 주말 파업에 간부들까지 주말 근무 투입되니까 피곤한가? 아직 멀었다. 아이처럼 생떼쓰지 말라.

 

사측은 법에도 저촉되는 임금 협박을 통해 저급한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평일 파업에 참여한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원래 근무가 없던 경우에도 주휴일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관계법상 합법 파업일 경우 주휴일 급여를 보장하도록 돼 있고 노동 당국의 해석도 마찬가지다. 사측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1단계 파업에 돌입할 당시 ‘주휴일 급여는 보장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제 와서 단순히 파업 대오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비이성적으로 ‘선빵’을 날리는 것은 신사답지 못하다.


YTN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이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합법 파업임을 분명히 한다. 이번 파업이 시작된 이유는 임금이었고, 파업을 마무리하는 조건도 임금이다.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사측이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불법’ 운운하는 것을 넘어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일 급여까지 빼앗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초법적 발상이다.


노조는 즉각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법적 대응은 단지 우리의 임금을 지키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배석규 씨의 고의적인 악덕 체불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로도 이어질 것이다. 노조는 당초 파업에 나서면서 ‘방송의 경쟁력에 끼칠 영향은 최소화하고 싶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고민을 감안해 부분 파업이라는 저강도 투쟁을 선택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수위의 파업에 대해서까지 ‘며칠 분의 임금’으로 파업 대오를 흩뜨리려는 저질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배석규 취임 이후 지난 3년 YTN의 실질 임금 인상률은 -4.7%였다. 노조는 파업 강도를 더욱 높여 두 자릿수 임금인상률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사측은 어리광 그만 부리고 임금교섭에나 성실히 응하기를 바란다.


- 파업특보 5호 중 일부 (문서는 아래 '첨부'의 총파업특보5.hwp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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