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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소송 11월 13일 선고!

마니아 편집팀 | 2009.11.09 | 조회 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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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1년 넘게 지루하게 진행됐던 징계 무효 확인소송 선고일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 무효 민사소송은 해직자 6명 외에 정직, 감봉자까지 대상자가 모두 20명입니다.


징계 무효 소송에는 대상자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원상 회복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노종면 위원장은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징계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해직자들은 물론 회사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공판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기일을 늦춰온 사측은 이번에도 또다시 형사 항소심을 이유로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


부당한 지방 발령 가처분 승소에 이어 다시 한번 전원 승소를 기원합시다.


지난해 10월의 대량 징계 사태가 얼마나 부당하고 폭압적인 징계였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YTN에서 잊지 못할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2009년 10월 30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470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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