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오늘의 영상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해직자 복직기원

YTN노동조합 | 2012.02.03 | 조회 4494

"YTN 해직 기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이 2월 3일 오후 YTN 해직자 복직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 방문했습니다.

 문 최고위원은 YTN 해직기자 6명은 MB 정권이 자행한 언론 탄압의 증거이라며 해직기자 복직을 위해 민주통합당은 물론
정치권에서 관심을 쏟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해직기자 6명의 고통을 분담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온 YTN 구성원들의 동료애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응원했습니다.

  -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인터뷰

  

야권도 한목소리로 “해직자 지!당! 복직”

시민, 심상정, 이정희, 임종석, 신경민 등 잇따라 비대위 지지 방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YTN 해직기자의 복직을 촉구하며, 언론인들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동영상 4분 35초부터)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지난 4년 언론장악의 어두운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해직기자를 복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현 정권의 언론 장악은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YTN 기자를 집단 해직시킴으로써 본격화됐으며, 벌써 3년 4개월을 맞는 해직 사태의 장기화는 이명박 정권이 언론탄압 정권임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증거”라며 “해직기자 복직이야말로 그동안 권력에 짓눌려온 이 땅의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지난 26일에는 임종석 사무총장이 직접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YTN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경민.jpg

[1월 30일 신경민 대변인 방문]

 

임종석.jpg

[1월 26일 임종석 사무총장]

임장혁 공추위원장, 정유신 해직기자 등 전 돌발영상 제작진과 함께

 

야권의 또 다른 축인 통합진보당의 수뇌부도 비대위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유시민, 심상정, 이정희 공동대표는 지난 25일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YTN 해직자 복직은 YTN 내부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 하에서 자행된 대표적 언론 탄압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심상정이정희.jpg

 

[1월 25일 유시민, 심상정, 이정희 공동대표 방문]

 

야권의 잇따른 지지 표명은 비대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맺은 소중한 결실이다. 앞서 비대위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서울역에서의 선전 활동 등을 통해 1,200일을 넘긴 YTN 해직 사태의 현실을 알리고, 해직자 복직을 위한 격려와 지원을 요청했다.

 

절대다수의 YTN 구성원은 물론 야권도 한목소리로 해직자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SNS에서도 YTN 비대위의 활동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시시각각 불어나고 있다.

이제 ‘해직자 복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도도한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무제-4.jpg   김세연.jpg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YTN 해직자 문제 실태파악위해 노조사무실 방문, 관심표명.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